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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란?

초고층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16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근거법률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신청대상

  • 평가대상: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제곱미터이상일것
    • 16층 이상일것

신청시기

건축허가 전

평가항목

  • 구조분야: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하중 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적정성, 구조안전성, 풍동실험의 적정성
  • 지반분야: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흙막이설계의 적정성,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평가절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평가절차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시스템)-접수 즉시 자동공시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반려(한국부동산원)
  • 수정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시스템)-접수 즉시 자동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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