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16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근거법률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신청대상
- 평가대상: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제곱미터이상일것
- 16층 이상일것
신청시기
건축허가 전
평가항목
- 구조분야: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하중 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적정성, 구조안전성, 풍동실험의 적정성
- 지반분야: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흙막이설계의 적정성,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평가절차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시스템)-접수 즉시 자동공시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반려(한국부동산원)
- 수정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시스템)-접수 즉시 자동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