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건축물관리법」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근거법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대상
- 법 시행(‘20.5.1) 이후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건설산업기본법」41조에 정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대상 기존 건축물
제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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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주택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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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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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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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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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 신축건축물 :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주가 제출
- 정기점검대상 기존 건축물 : 법 시행(‘20.5.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관리자가 제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방법 및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작성안내서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업무 절차
사용승인권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에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탁·대행 가능
건축물관리계획 조정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입력
벌칙규정(과태료)
- 건축물관리계획 미수립, 미제출 시
- 수립,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지 않은 경우
- 3년마다 조정 또는 주요부분을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고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