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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조건별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신청대상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청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신청방법 (택1)

신청방법
구분 1호 서식 2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내용
  • 의무사항 이행여부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의무사항 이행여부
  • 건축부위별 열관류율 및 설비 기준만족
  • 의무사항 이행여부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기준 120kWh/m2.yr미만 건축부위별 열관류율 및 설비 기준만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 1호 서식, 2호 서식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한가지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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