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청대상
* 건축법에 따른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건축물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 의무취득대상(모든 조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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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소유 또는 관리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시·도 교육청, 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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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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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범위: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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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규모: 공동주택 30세대이상, 기숙사 3,000㎡ 이상, 그 밖의 건축물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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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인증종류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본인증 : 준공단계
※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사전신청 가능
인증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인증기준
업무절차
- 신청자: 도서 및 신청서 작성
- 한국부동산원
- 신청서 접수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본인증은 현장심사 실시)
- 평가보고서 작성
- (예비)인증서 발급
- 신청자: (예비)인증서 취득
- 운영기관: 분기별 인증현황 보고
※ 신청일로부터 50일(단톡주택 및 공동주택은 40일)이내 처리(보완기간 제외)
인증 신청서 작성수수료 견적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