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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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범위 중 정비사업비 검증은 어떤 내용인지?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범위 중 정비사업비 검증은 어떤 내용인지?
A. 사업비 항목별 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외의 경우 사업비 항목별 명시된 기준들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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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었을 경우 검증 소요 기간은 20~30일 정도이며 인가신청서류의 미비, 절차 및 내용상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완기간은 제외됩니다.
Q. 인가신청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었을 경우 검증 소요 기간은 20~30일 정도이며 인가신청서류의 미비, 절차 및 내용상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완기간은 제외됩니다.
A.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로서의 평가금엑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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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A. 인가신청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었을 경우 검증 소요 기간은 20~30일 정도이며 인가신청서류의 미비, 절차 및 내용상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완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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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단계이며 인가신청이 되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예정인데 사전에 검증을 시작할 수 있는지?
Q.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단계이며 인가신청이 되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예정인데 사전에 검증을 시작할 수 있는지?
A.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서 검토 일정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사전 검증도 가능하나 사전에 사전 검증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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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Q.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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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검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인가청의 필요에 따라 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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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서의 주요 검증 내용은 무엇인가요?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서의 주요 검증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 인가신청 도서 및 증빙, 권리관계에 따른 분양설계 등을 적정성을 검증하며 추가로 중요 정비사업비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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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무엇인가요?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무엇인가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LH등)에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