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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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수립시 1+1주택의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1+1주택의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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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의무 검증 대상인데 이 경우 물가상승분 공제는 없을까요?
Q.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의무 검증 대상인데 이 경우 물가상승분 공제는 없을까요?
A. 검증 의무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비사업비 증가율 산정 시 물가상승분 등의 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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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검증이 완료되면 모두 반환해 드리며 검증 정보에 대하여도 제도의 개선이나 통계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 외에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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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 취소를 할 경우에, 수수료는 환불이 될까요?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 취소를 할 경우에, 수수료는 환불이 될까요?
A. 수수료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되며 검증 신청일(계약)로부터 취소 시까지의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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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될까요?
Q. 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될까요?
A.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청이 통지한 금액의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하되 금액의 적정성은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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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인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Q. 정비사업 조합인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검증은 인가 신청 서류를 근거로 실시를 하게되므로 조합에서는 인가 신청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시면 되며 그 외에 인가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은 검증 신청 시 또는 상담 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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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될까요?
Q.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될까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역시 검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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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검증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내용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인가 신청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억지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신청도서가 정리되어 제출된다면 그만큼 인가 검토 기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검증 역시 검증 목록과 서식에 맞춰 신청이 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단축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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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청의 필요에 따라 검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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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결과 적정이 나와야 인가가 가능한 것인지?
Q.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결과 적정이 나와야 인가가 가능한 것인지?
A. 검증 결과가 인가 여부의 결정은 아니며 결정 인가 여부는 검증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인가청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