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검증 제도 안내
검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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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공사비 검증의 경우 변경계약 체결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체 공사비 검증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증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ㆍ허가 서류
    2
    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
    3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1식성 단가의 경우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말한다)
    5
    변경 전ㆍ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
    6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
상기 부대서류 중 검증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증 접수
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 수수료 입금 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구비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며 접수일은 접수를 통지한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