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 5% 이상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