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검증 제도 안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검증 대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 증액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 5% 이상
  1.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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