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의 의무 대상에 해당하나 시행자가 검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 따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의 미이행에 대해 별도의 벌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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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공사의 검증 대상 여부
Q. 공사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시공자와의 계약에 정비 기반시설 공사 계약도 포함되는지?
A. 일반적 의미로 시공자는 공사를 맡아서 행하는 사람 또는 회사를 지칭하며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에 대해 제29조에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시공자와 계약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40조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관해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45조에서는 총회의 의결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기 내용을 충족하는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하는 주된 시공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상기 절차에 따라 선정 및 계약하지 않았다면 공사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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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검증 대상 여부
Q.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도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A.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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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결과 수용여부
Q. 공사비 검증 결과 그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A. 공사비 검증은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 및 조합원을 대신하여 검증기관에서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합이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사비 검증 결과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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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절차 관련
Q.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여 공사비 검증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A. 먼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별도 서식 없음)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고 검증 대상 등을 정하여 검증기관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검증을 의뢰하면 됩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직접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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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비율 적용
Q.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증액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A. 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증액비율 산정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승시에는 제외하나 하락시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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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검증 의무 대상 여부 판단
Q.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 여부 판단은 어떻게 ?
A.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 비율이 5%(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또는 10%(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하고 증액 비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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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비율 관련
Q. 의무요건이 되는 공사비 증액 비율은 단위당 공사비 단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사비 총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
A. 공사비 증액 비율은 공사비 총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공사단가는 변경이 없으나 공사 연면적이 증가하여 총 공사비가 증액비율의 의무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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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약의 기준
Q. 증액 공사비 검증 시에 기준이 되는 당초 계약은 언제 체결할 계약인지 ?
A. 시공자 선정 후 최초 체결한 계약입니다. 다만 2019년 10월 24일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 24일 직전 체결한 계약을 기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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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검증 신청 시기
Q.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시기는?
A. 공사비 증액에 따른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증액 요청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에 경우에는 조합원 및 조합이 검증 요청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