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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외부 자문위원 및 타 평가기관 평가위원 공개모집
등록일 2021.12.1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외부 자문위원

및 타 평가기관 평가위원 공개모집


 


건축법13조의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7

등에 따라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업무를 위한 외부 자문위원 및 타 기관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 건축구조지반공학토질 및 기초건축물 피난계획 분야 등

 

□ 지원분야 및 자격조건


외부 자문위원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기술사박사건축사의 자격 및 학위 소지자

타 평가기관 평가위원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기술사박사건축사의 자격 및 학위 소지자

­또는 타 평가기관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 1

○ 추천서[별지2] 1(타 평가기관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타 기관 위원해당자만 작성)

○ 자격증명서학력(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사본 각 1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에 날인 또는 서명 등을 불러오기 하여 원본제출하거나 출력하여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교부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위촉공고 및 모집 : 2021. 12. 14.() ~ 2021. 12. 24.()

 

□ 문의 및 접수

○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건축물 안전영향평가담당자

○ 이메일 : k25994@reb.or.kr

○ 연락처 : 053-663-8185

 

□ 선정자 위촉통보 : 2022. 1월중_개별통지예정

○ 선정자는 서류 확인 및 위촉심사를 거친 후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자문위원으로 위촉 예정이며 비상근 활동을 원칙으로 함.

 

□ 주요업무 및 임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 자문업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 평가업무

○ 기타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 업무

○ 임기 위촉일로부터 2(연임 가능)

 

□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내용 및 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건축물 안전영향평가담당자 김욱(☎ 053-663-8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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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외부 자문위원 및 타 평가기관 평가위원 공개모집.hwp  미리보기
  • 붙임2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외부 자문위원 및 타 평가기관 평가위원 신청서.hwp  미리보기
  • 붙임3_외부 자문위원 및 타 평가기관 평가위원 추천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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