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외부 자문위원 및 타 평가기관 평가위원 공개모집 |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7조 등에 따라“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업무를 위한 외부 자문위원 및 타 기관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모집분야
○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 및 기초, 건축물 피난계획 분야 등
□ 지원분야 및 자격조건
외부 자문위원 |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기술사, 박사, 건축사의 자격 및 학위 소지자 |
타 평가기관 평가위원 |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기술사, 박사, 건축사의 자격 및 학위 소지자 또는 타 평가기관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 1부
○ 추천서[별지2] 1부(타 평가기관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타 기관 위원, 해당자만 작성)
○ 자격증명서, 학력(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에 날인 또는 서명 등을 불러오기 하여 원본제출하거나 출력하여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교부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위촉공고 및 모집 : 2021. 12. 14.(화) ~ 2021. 12. 24.(금)
□ 문의 및 접수
○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건축물 안전영향평가」담당자
○ 이메일 : k25994@reb.or.kr
○ 연락처 : 053-663-8185
□ 선정자 위촉통보 : 2022. 1월중_개별통지예정
○ 선정자는 서류 확인 및 위촉심사를 거친 후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자문위원으로 위촉 예정이며 비상근 활동을 원칙으로 함.
□ 주요업무 및 임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 자문업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 평가업무
○ 기타「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 업무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내용 및 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건축물 안전영향평가」담당자 김욱(☎ 053-663-8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