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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_레비의-보상-탐험_웹툰01
  • 보상 절재의 고속도로를 달려라!
  • 우리집 앞에 도로가 건셜되고. 보상이 니은다고 하더라구요보살절자가 어럽다던따...
  • 저 빛은 뭐지?
  • 안녕하세요!저는 한국부동산원 마스코트 '레비'에요!
  • 보상 절차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쉽게 말려드일게요!한국부동산원은 보상전문기관이람니다
  • 보상업무 위탁제도사업시행자가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또는 전담직원이 부족한 경우 전문성과효율성을 가진 보상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원활한 업무추진과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
  • 정말요? 어렵지 않을까요?
  • 걱정 마세요! 'REB 탐험 버스를 타면 보상 절차가 한눈에 보인답니다!
  • 모두들 조심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 하늘을 나는 버스라니 두렵지만 보상을 배우기 위해서 탑승할게요
  • 첫 번쫴 스테이지첫 번쫴 스테이지 '공익사업 고시' 를 지납니다! 고시원 후에는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 아이고, 내 땅에 내 맘대로도 못 하나요?
  • 정확한 보상을 위해서 현재 상태 유지해야 하거든요
  • 여기서 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때,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상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죠?
  •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업인정고시 등 이후에는 사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식재, 공작물의 설치 등
부동산원_레비의-보상-탐험_웹툰02
  • 우선 토지점유자에게 출입통지 한 뒤,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출입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최종 주소를 확인해 통지한답니다
  • 두 번째 스테이지
  • 와, 저 기계는 뭐죠? 건물을 찍고 있어요!
  • 두 번째 스테이지 '기본조사' 단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한답니다!
  • 지장물 확인을 위해 사진까지 남겨둡니다
  • 조사결과는 개별적으로 우며통지하고, 시청?군청?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틀련 내용은 고져주나요?
  • 말씀해주시면 확인 후 조치합니다
  • 세 번째 스테이지그런데 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 감정평가사 최대 3명이 공정하게 평가해요 그중 1 명은 토지소유자 여러분이 직접 주선할 수도 있답니다
  •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그리고 소유자가 주선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고 이 세 평가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평가는 공정하겠군요
  • 다만, 이사비, 영농보상 등으 통계청 등 표준단가를 이용해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한답니다
  • 네 번째 스테이지 '협의계약' 휴게소
  • 네 번째 스테이지 '협의 계약'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 계약 안내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 절차 및 금액 구비서류등
  • 보상금 산정 후에는 협의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 협의 계약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인감증명서 (전자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등
  • 보상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토지 보상은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 구비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면 간편하겠네요!
  • 전자증명서란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등의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발급받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
  • 전자증명서로 발급가능한 구비서류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농업경영체증명서 전자서명사실확인서
  • QR 코드로 전자증명서를 제출해보세요
  • 세상 참 좋아졌네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군요
  • 계약하면 돈은 바로 나오나요?
  • 계약 후 등기이진이 완료되면 입금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등기비용도 부담한답니다!
  • 일종의 서비스네요
  • 다섯 번째 스테이지 협의완료, 수용재결
  • 어..?
  • 어느 길로 가야하는 거지?
  • 만약 협의하지 않으면요?
  • 다섯 번째 스테이지 수용재결' 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평가받을 기회도 있답니다
  • 수용재결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결정하는 절자
  • 수용보상금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쩌죠?
  • 고집피우다 보상금 못 받는건 아니에요?
  • 아니에요!
  •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맡겨 놓아요
  •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찾을 수 있군요
  •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 법원 공탁소에서 10년 안에 받으시며 됩니다
  • 10년! 알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찍 수령해야겠어요
  • “청림愛" 브랜드란?REB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브랜드반부패?청렴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및 조직 내 청렴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브랜드 '청렴愛' 도입
    • 업무단계
    • 주요내용
    • 처리기간
    • 법률근거
    • 위·수탁협약체결
    • 사업시행자 보상전문기관
    • -
    • -
    • 지적정리
    • 분할측량 지적등록신청
    • -
    • 공간정보관리법
    • 기본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
    • 일괄 약 10 주
    • 토지보상법 제 14 조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계획 공고
      개별통지 및 열람
      이의신청 조치
    • 약 3 주
      14일 이상 열람
    • 토지보상법 제 15 조
    •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서 검토
      보상액 산정
    • 약 8 주
      열람만료일 30일 후
    • 토지보상법 제 68 조
    • 보상협의
    • 보상협의요청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전등기
      보상금 지급
    • 최소 8 주
      협의기간 30일 이상
    • 토지보상법 제 16 조
    • 수용재결
    •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서교부
      (토지수용위원회)
    • 최소 20 주
      사업인정 고시 후
    • 토지보상법 제 28 조
    •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소유권 이전등기
    • 약 4 주
      보상계약 체결 후
    • 토지보상법 제 40 조
    • 이의재결 등
    • 이의재결 등 민원처리
    • -
    • 토지보상법 제 83 조 외
부동산원_레비의-보상-탐험_웹툰03
  • 02 손실보상의 종류
  • 제2장
  • 손실보상의 중류
  • 보상절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손실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손실보상의 종류에는 토지와 지장물, 영업, 영농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 손실보상의 종류- 토지보상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잔여지 보상- 지장물보상 : 건축물 등의 보상, 과수 등 수목의 보상, 분묘에 대한 보상- 영업등보상 : 영업손실보상, 영농보상 등
  • 지장물이 뭐죠?
  •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해요!
  • 아이고 내가 평생 힘들게 일군 땅인데...
  •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설명드릴게요 손실보상의 종류 중 토지보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등 개별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이때 불법형질변경토지,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해도 소용없겠네요
  • 맞아요!
  • 또한 당해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요!
  • 즉 개발로 인한 이익이나 투기적 요소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 그러면 투기꾼만 이익을 보겠군요
  • 보상가격이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날 수도 있나요?
  •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행정 목적의 기준가격이고, 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입니다
  • 도로
  • 내고 남은 이 작은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고..걱정 마세요! 농사를 짓기 힘들 정도로 남은 자투리 땅은 '한국부동산원'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잔여지 매수기준- 대지로서 면적이 과소 또는 부정형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농기계 운행이 어려워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위 외에도 유사한 사유로 인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잔여지 매수를 요청해야겠네요
  • 만약 매수해주지 않는다면,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말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 다음으로 지장물보상을 실명드리겠습니다
  • 건축물 등 지장물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힘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때도 있습니다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원_레비의-보상-탐험_웹툰04
  • 만약 집이 도로공사로 별채만 남으면요?
  • 걱정마세요 남은 건축물을 사주거나 값이 떨어진 만큼 보상해요
  • 물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상합니다
  • 잔여건축물 보상으로 결국 제 값은 받겠군요!
  • 마을에 사과나무가 엄정 많네요! 수목보상도 한 번 알아볼까요?
  • 저희 마을은 사과나무로 유명합니다!
  • 과수 또는 관상수 등은 수종?규격?수령?관리상태?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 옮겨심는 비용으로 보상하거나 나무가격으로 보상한답니다!
  • 마을 주변에는 산도 많네요 소나무도 무성하고요
  •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는 어떻게 되죠? 잘 자란 소나무는 쓸모가 있잖아요
  •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나 잡목은 토지보상금에 이미 들어가 있어 따로 보상하지 않아요!
  • 여기 선산이라 할아버지 분묘도 들어갔는데.. 함부로 파내면 안되는데 어쩌나..
  • 걱정마세요. 분묘는 함부로 건들면 절대 안 되죠!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액으로 분묘이장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연고자가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개장해요
  • 우리 마을 분묘 다 연고자가 있어요
  • 저는 여기서 장사를 못 하게 되는데 어떡하죠?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있습니다!
  • 영업보상은 사업 전부터 허가받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해야 돼요
  •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영업면허 등 모두 포함입니다!
  • 이해가 잘 안돼요
  • 도로변에 파는 과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 정식 가게에서 파는 경우 보상받지만, 도로변에서 파는 경우는 보상 받지 못 합니다
  • 즉, 고시일 전에 허가 받은 대로 영업하면 보상됩니다
  • 무허가 시설은 지으면 안되겠군요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올 받게 됩니다
  • 일종의 세입자 보호에 해당되는군요
  • 적절한 비유에요 모두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페업보상과 휴업보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 페업보상은 영업할 수 없는 경우 휴업보상은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 보상해요
  • 휴업보상 ? 페업보상이란- 휴업보상 : 영업권 보상대상 중 사업구역 밖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여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을하게됩니다. 이 때 손실보상액은 4개월 (특별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실제 휴업기간)의영업이익감소액과 영업시설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폐업보상 :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동일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페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보상액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저기 김씨는 남의 땅 밀려서 농사짓는데, 당 주인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 천만에요! 실제 경작하는 분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드립니다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 영농보상에 제외되는 농지- 2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농지공사업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된!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
  •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땅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인 경우에는
  • 땅 주인과 실제 경작자가 의논하는 대로 보상해요
  • 만약 의논이 잘 되지 않으면요?
  • 각각 5대5로 보상한답니다!
  • 땅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 깜짝이야! 무슨 소리죠?
  • 김씨네 경운기 소리네요
  • 아까전에 얼리서 들리던 경운기가 벌써 여기까지 왔군요 경운기를 봤으니 농기구 보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 농지의 2/3이상이 사업에 들어가 당해지역에서 농사를 못짓게 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낫,괭이등은 보상하지 않아요
  •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보상금을 드리는 손실보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상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정산소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원_레비의-보상-탐험_웹툰05
  • 03 보상세금
  • 제3장 보상 세금
  • 보상금 받은 건 좋은데,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수용매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소유권 이전 완료 후 협의보상금 수령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과 보상수령일?공탁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겠습니다!
  • 공익사업에 편입된 피수용자의 세금 감면? 양도소득세- 보상금 수령자의 감면혜택 :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수용되는 토지?건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혜택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혜택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4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종전농지를양도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취득세- 대제취득 비과세 : 보상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 처결(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처말 부동산 등을 취득)- 공익사업 편입 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출 우대금리(적용은행 10곳: 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대구?전북?농협)및 협력 법무대리인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수 부가서비스/조회?열람 수우대금리 제공기관/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자세한 사항은 은행(대출 우대금리). 법무사무소(등기대행 수수료), 고객지원센터(시스템)1833-4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폭탄 맞으면 어쩌죠?
  • 공익사업으로 땅을 넘길 때는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 그리고 소유자분들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 공익사업과 연계된 세무사를 통해 기본적인 무료상담과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협업 세무사]무료 세무상담수수료 할인
  • 협의요청 공문에서 세무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레비 덕분에 이제 보상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한국부동산원 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권리 레비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 기재된 내용은 개로쩍인 안내사향으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월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역본부별 관할
  • 서울지역본부
  • 서물트별시, 인전광역시, 경기도 강원트별자치도
  • 중정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호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별자치도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물산광역시, 경상남도
  • 부서별 담당지역 및 연락처
    지역본부 부(단) 담당지역 연락처
    서울 수도권 보상지원단 수도권(총괄) 02-2075-0803
    공익보상1부 중부 권역 02-2075-0819
    고익보상2부 동부 권역 02-2055-1933
    고익보상3부 남부 권역 031-290-3260
    고익보상4부 북?서부 권역 032-569-7553
    충청 공익보상부 충청권 042-485-1152
    호남 공익보상부 호남권 062-380-1027
    부산경남 공익보상부 부산,경남권 051-465-3330
    대구경북 공익보상부 대구,경북권 053-650-7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