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스테이지 수용재결' 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평가받을 기회도 있답니다
수용재결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결정하는 절자
수용보상금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쩌죠?
고집피우다 보상금 못 받는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맡겨 놓아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찾을 수 있군요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법원 공탁소에서 10년 안에 받으시며 됩니다
10년! 알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찍 수령해야겠어요
“청림愛" 브랜드란?REB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브랜드반부패?청렴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및 조직 내 청렴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브랜드 '청렴愛' 도입
업무단계
주요내용
처리기간
법률근거
위·수탁협약체결
사업시행자 보상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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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
분할측량 지적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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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
일괄 약 10 주
토지보상법 제 14 조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계획 공고 개별통지 및 열람 이의신청 조치
약 3 주 14일 이상 열람
토지보상법 제 15 조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서 검토 보상액 산정
약 8 주 열람만료일 30일 후
토지보상법 제 68 조
보상협의
보상협의요청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전등기 보상금 지급
최소 8 주 협의기간 30일 이상
토지보상법 제 16 조
수용재결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서교부 (토지수용위원회)
최소 20 주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보상법 제 28 조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소유권 이전등기
약 4 주 보상계약 체결 후
토지보상법 제 40 조
이의재결 등
이의재결 등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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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 83 조 외
02 손실보상의 종류
제2장
손실보상의 중류
보상절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손실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손실보상의 종류에는 토지와 지장물, 영업, 영농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토지보상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잔여지 보상- 지장물보상 : 건축물 등의 보상, 과수 등 수목의 보상, 분묘에 대한 보상- 영업등보상 : 영업손실보상, 영농보상 등
지장물이 뭐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해요!
아이고 내가 평생 힘들게 일군 땅인데...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설명드릴게요 손실보상의 종류 중 토지보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등 개별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불법형질변경토지,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해도 소용없겠네요
맞아요!
또한 당해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요!
즉 개발로 인한 이익이나 투기적 요소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투기꾼만 이익을 보겠군요
보상가격이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날 수도 있나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행정 목적의 기준가격이고, 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입니다
도로
내고 남은 이 작은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고..걱정 마세요! 농사를 짓기 힘들 정도로 남은 자투리 땅은 '한국부동산원'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잔여지 매수기준- 대지로서 면적이 과소 또는 부정형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농기계 운행이 어려워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위 외에도 유사한 사유로 인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잔여지 매수를 요청해야겠네요
만약 매수해주지 않는다면,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말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다음으로 지장물보상을 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 지장물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힘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때도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만약 집이 도로공사로 별채만 남으면요?
걱정마세요 남은 건축물을 사주거나 값이 떨어진 만큼 보상해요
물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상합니다
잔여건축물 보상으로 결국 제 값은 받겠군요!
마을에 사과나무가 엄정 많네요! 수목보상도 한 번 알아볼까요?
저희 마을은 사과나무로 유명합니다!
과수 또는 관상수 등은 수종?규격?수령?관리상태?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옮겨심는 비용으로 보상하거나 나무가격으로 보상한답니다!
마을 주변에는 산도 많네요 소나무도 무성하고요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는 어떻게 되죠? 잘 자란 소나무는 쓸모가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나 잡목은 토지보상금에 이미 들어가 있어 따로 보상하지 않아요!
여기 선산이라 할아버지 분묘도 들어갔는데.. 함부로 파내면 안되는데 어쩌나..
걱정마세요. 분묘는 함부로 건들면 절대 안 되죠!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액으로 분묘이장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연고자가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개장해요
우리 마을 분묘 다 연고자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장사를 못 하게 되는데 어떡하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사업 전부터 허가받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해야 돼요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영업면허 등 모두 포함입니다!
이해가 잘 안돼요
도로변에 파는 과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정식 가게에서 파는 경우 보상받지만, 도로변에서 파는 경우는 보상 받지 못 합니다
즉, 고시일 전에 허가 받은 대로 영업하면 보상됩니다
무허가 시설은 지으면 안되겠군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올 받게 됩니다
일종의 세입자 보호에 해당되는군요
적절한 비유에요 모두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업보상과 휴업보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페업보상은 영업할 수 없는 경우 휴업보상은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 보상해요
휴업보상 ? 페업보상이란- 휴업보상 : 영업권 보상대상 중 사업구역 밖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여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을하게됩니다. 이 때 손실보상액은 4개월 (특별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실제 휴업기간)의영업이익감소액과 영업시설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폐업보상 :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동일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페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보상액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저기 김씨는 남의 땅 밀려서 농사짓는데, 당 주인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실제 경작하는 분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드립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농보상에 제외되는 농지- 2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농지공사업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된!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땅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인 경우에는
땅 주인과 실제 경작자가 의논하는 대로 보상해요
만약 의논이 잘 되지 않으면요?
각각 5대5로 보상한답니다!
땅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깜짝이야! 무슨 소리죠?
김씨네 경운기 소리네요
아까전에 얼리서 들리던 경운기가 벌써 여기까지 왔군요 경운기를 봤으니 농기구 보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농지의 2/3이상이 사업에 들어가 당해지역에서 농사를 못짓게 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낫,괭이등은 보상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소유권 이전 완료 후 협의보상금 수령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과 보상수령일?공탁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피수용자의 세금 감면? 양도소득세- 보상금 수령자의 감면혜택 :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수용되는 토지?건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혜택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혜택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4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종전농지를양도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취득세- 대제취득 비과세 : 보상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 처결(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처말 부동산 등을 취득)- 공익사업 편입 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출 우대금리(적용은행 10곳: 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대구?전북?농협)및 협력 법무대리인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수 부가서비스/조회?열람 수우대금리 제공기관/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자세한 사항은 은행(대출 우대금리). 법무사무소(등기대행 수수료), 고객지원센터(시스템)1833-4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폭탄 맞으면 어쩌죠?
공익사업으로 땅을 넘길 때는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분들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공익사업과 연계된 세무사를 통해 기본적인 무료상담과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협업 세무사]무료 세무상담수수료 할인
협의요청 공문에서 세무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레비 덕분에 이제 보상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한국부동산원 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권리 레비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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