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가능지역:빈집밀집구역>가능지역: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구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노후·불량건축물
단독 주택의 경우 10호 미만 /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20세대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걸쳐 결성하는 협의체.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2/3 이상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미만*
신축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 세대당 0.5~0.6대의 주차대수를 적용하고 또한 사업지 인근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사업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의 70%만 설치 가능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
총 사업비의 50~70%를 연리 2.2~1.9%로 융자 지원(융자기간 최대 5년)
구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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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용도 |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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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연 2.2%(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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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총 사업비의 20% (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차주인 경우 40%)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총 사업비의 최대 70% | |
그 외 | 총사업비의 50% | |||
융자기간 |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 20% 이상) |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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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