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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소개

소개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신고자

일반인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방법

  • 홈페이지 : cleanbudongsan.go.kr(클린부동산)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 우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유선상담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 신고인
  • 신고
  • 신고접수
  •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 요청
    • 보완
    • 충족
    • 확인
  • 확인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조사 및 조치 요구
    • 등록관청
    • 수사의뢰 등 : 수사기관
    • 행정처분 등 : 피신고인
    • 결과통보
  • 결과보고
  • 국토교통부
  • 결과회신 →신고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 관련(제33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처벌규정

  •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8조제3,4호
  • 벌칙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제도

포상금은「공인중개사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자, 표시광고 주체위반, 공동중개거부, 집값담합 행위 등)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신고대상자
  •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적용시기
  • 2021년 3월 9일 이후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처리절차
  • 포상금 지급 신청

    신청인

  • 접 수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서류심사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포상금 지급결정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포상금 지급

    신청인

포상금액
  • 1건당 50만원
지급방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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