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포상금 제도
포상금은「공인중개사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자, 표시광고 주체위반, 공동중개거부, 집값담합 행위 등)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신고대상자
-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적용시기
- 2021년 3월 9일 이후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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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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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신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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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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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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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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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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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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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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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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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결정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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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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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신청인
포상금액
지급방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