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탈세의 원인 중 하나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거래신고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
해당 계약월로부터 익월말까지 신고된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기한 마감 전에 미리 작성한 지수
(예 : '09.11월 잠정지수는 '09.11월에 계약되어 '09.11월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