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주요사업
  • 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전담
  • 활용분야

활용분야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자세히 보기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구분 근거 적용 기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 주택의 경우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산세 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주택의 경우
    •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시가표준액이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무주택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자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주택자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기초연금대상자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공직자 윤리법 제4조제3항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 지원대상 요건 중
    • 보유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부동산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중개대상물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 20/1000이상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 건물 : 시가표준액 × 50/100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사학기관·기술대학 학교 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 기준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 원(한옥 4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산업기술혁신사업비 산정기준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