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분쟁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신청
주택·상가건물 소재지역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
조정개시
조정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 개시
조사 및 심의조정
조정성립
조정안 통지 받은날로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할 시 성립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임대차 기간
분쟁
보증금 반환
주택·상가 반환 분쟁
유지ㆍ수선 의무
분쟁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권리금 분쟁
든든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학·경제학 등 전공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명 | 사무국 주소 | 관할지역 | 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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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2층 | 서울특별시 | 02-3394-9870 |
전주지사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주)빌딩 3층 | 전라북도 | 063-276-8022 |
춘천지사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7층 | 강원도 | 033-244-9793 |
고양지사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8층 | 경기도 | 031-902-3573 |
대전지사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제302호 | 세종특별자치시 | 044-868-8341 |
포항지사 |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빌딩 8층 | 경상북도 | 054-275-9771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조정 성립시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