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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중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주택 조정신청하기상가건물 조정신청하기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쟁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조정신청

    주택·상가건물 소재지역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

  • 조정개시

    조정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 개시

  • 조사 및 심의조정

    • 당사자 진술청취 및 자료수집
    • 전문가 참여
  • 조정성립

    조정안 통지 받은날로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할 시 성립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주택·상가 반환 분쟁

  • 유지ㆍ수선 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누가 참여하나요?

든든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학·경제학 등 전공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든든전문가 참여
    판사·검사·변호사,교수,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서 절차에 참여합니다.
  • 간편간편한 절차
    간편한 신청절차로(온라인,우편,팩스,방문)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렴저렴한 비용
    소송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10만원)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됩니다.
  • 신속신속한 해결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관할지역상세보기

테이블스타일
지사명 사무국 주소 관할지역 대표전화
서울동부지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2층 서울특별시 02-3394-9870
전주지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주)빌딩 3층 전라북도 063-276-8022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7층 강원도 033-244-9793
고양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8층 경기도 031-902-3573
대전지사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제302호 세종특별자치시 044-868-8341
포항지사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빌딩 8층 경상북도 054-275-9771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Q2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며, 그 외 기타 입증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 Q3

    조정 성립시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A.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금전 등의 지급 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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