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의 위해 요인을 전문가가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근거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신청대상
전국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이용 교육기관시설,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 100㎡이상 대상으로 학교단위로 인증
- 학생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이상 대상으로 기관 단위로 인증
- 대학 등 기타 교육시설은 연면적 3,000㎡이상 대상으로 건축물 단위로 인증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 본인증 : 신설학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인증을 득하고, 기존 학교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5.12.3까지 취득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최우수 등급 10년, 우수등급은 5년으로 유효기간 도래 전에 주기로 인증 취득
인증항목
- 시설안전(구조안전, 전기설비, 기계설비, 가스시설, 소방설비 분야) 인증
- 실내환경안전(안전대책, 건축재료 안전, 예방ㆍ관리 분야) 인증
- 외부환경안전(보행·교통안전, 보안체계관리, 실외활동공간, 교외영역 분야)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
인증단계
- ①자체평가서(신청인) → ②인증신청(신청인) → (자료제출)→ ③인증접수(인증기관):제출서류 확인→ ④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 심사(인증기관) → ⑤현장심사(인증기관)→ ⑥인증 심의(인증기관) → ⑦인증결과 확정(인증기관)→ (결과통보) → ⑧인증결과확인 (신청인)
- ④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 심사(인증기관) →(자료보완요청 (20일이내))→ 자료보완
- 자료보완 → ④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 심사(인증기관)
- ⑤현장심사(인증기관)→(심의불가시 협의 후 1년 이내 재심사 진행)→ ②인증신청(신청인)
- ⑦인증결과 확정(인증기관)→ 인증서/명판 발급(인증기관)(교육시설통합정보망 결과 등록) → (유효기간 5년 또는 10년) → 인증서/명판 게시
- ⑧인증결과확인(신청인)→(재심의요청(30일이내)) → ⑥인증 심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처리(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보완기간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