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주요사업
  • 녹색건축
  • 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란?

건축,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를 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근거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심사기준

신청대상

  • 인증대상: 지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한국부동산원은 인증대상 중 건축물만 인증 가능

※ 의무취득대상

  1. 1-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1-2(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본인증 : 준공단계

인증등급

최우수(90%이상), 우수(80%이상 90%미만), 일반(70%이상 80%미만)

인증항목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인증절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절차
  • 신청자: 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근거자료 제출
  • 인증기관: 신청서 접수
  • 인증기관: 서류심사, 현장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단 심사결과를 최종심의
  •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 신청자: 인증서 취득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처리(토요일, 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