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란 지능형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 및 등급화된 인증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건물의 지능화를 통하여 기술적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지능형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해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보급·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