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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란 지능형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 및 등급화된 인증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건물의 지능화를 통하여 기술적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건축법 제 65조의 2 제 4항
  •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인증대상

  • 주거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비주거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증처리절차

지능형건축물 제도 운영 인증처리절차
  • 인증신청(접수)
  • 인증심사단 구성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교부
  • 인증운영기관 보고(분기별)

지능형건축물 인증 운영이란?

지능형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해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보급·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관리합니다.

제도운영체계

지능형건축물 제도 운영 제도운영체계
  • 신청인(건축주 등): 인증신청서 작성, 인증홍보 → (인증신청) → 인증기관: 서류 및 현장심사, 평가결과 작성
  • 인증기관 → (인증) → 신청인(건축주 등), 인증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후 등급결정
  • 인증기관 → (인증보고) →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 인증제도 운영총괄,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인증제도 홍보·교육·연구개발,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 →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제도 운영 제반사항 심의,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심의
  •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 →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인증제도 정책 총괄 관장,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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