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물의 수명 및 유지관리 항목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주택 건설ㆍ인증 기준
신청대상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청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인증항목
- 내구성(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 품질)
- 가변성(구조방식, 건식벽체 비율, 가변 용이성 등)
- 수리용이성(전용부분 : 개보수,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분리 계획 / 공용부분 : 개보수, 점검의 용이성 등)
업무절차
- 신청자: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 제출
- 인증기관: 신청서 접수
- 인증기관: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심사단 심사결과를 최종심의
-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 신청자: 인증서 취득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보완기간 제외)
인증 신청서 작성수수료 견적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