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조건별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구분 | 1호 서식 | 2호 서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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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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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120kWh/m2.yr미만 | 건축부위별 열관류율 및 설비 기준만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
* 1호 서식, 2호 서식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한가지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