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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허가시 건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신청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의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단독주택, 동식물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 ~ 제26호(묘지 관련 시설) 및 제3호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신청시기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검토방법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의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가 65점 이상인지 여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EPI점수 74점 이상

검토절차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절차
  • 신청자: 도서 및 신청서 작성(세움터 또는 서면)
  • 지방자치단체(시,군청): 신청서 접수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 한국부동산원: 보완요청 및 보완확인
  • 신청자: 서류보완
  • 한국부동산원: 검토완료 및 결과통보
  • 지방자치단체(시,군청): 결과접수 및 협의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검토 신청서 작성수수료 견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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