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허가시 건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제외대상
단독주택, 동식물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 ~ 제26호(묘지 관련 시설) 및 제3호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EPI점수 74점 이상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공휴일, 보완기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