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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녹색건축 인증이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자연친화적인 건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신청대상

  • 건축법상 건축물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

※ 의무취득대상 :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01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시·도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02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3. 03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4. 0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일반(그린4등급) 이상,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이상

인증종류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후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사전신청 가능

인증등급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인증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분야(공동주택만)

절차 및 소요기간

녹색건축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
  • 건축물 소유주: 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근거자료 제출 → (인증신청) → 인증기관 심사단: 서류심사, 현장심사 → (심의요청) → 심의위원회: 심사단 심사결과를 최종심의
  • 인증기관 심사단 → (인증) → 건축물 소유주
  • 인증기관 심사단 → (인증결과보고) → 운영기관

※ 접수일로부터 40일(소형주택은 30일) 이내 처리(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보완기간 제외)

인증 신청서 작성수수료 견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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