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보상업무위탁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측략수수료, 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은 별도입니다.
보상액 및 수수료 안내 : 보상액(이주대책사업비), 수수료
보상액(이주대책사업비) |
수수료 |
30억원이하 |
보상액 X 20/1000 |
30억원초과 90억원이하 |
6천만원 + (보상액-30억원) × 17/1000 |
90억원초과 150억원이하 |
1억6천2백만원 + (보상액-90억원) × 15/1000 |
15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
2억5천2백만원 + (보상액-150억원) × 13/1000 |
300억원초과 |
4억4천7백만원 + (보상액-300억원) × 1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