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 실제 거래된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움직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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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 실제 매매거래 및 전세계약 자료를 활용한 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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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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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산정 방법 |
- 매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실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거래가격 자료 활용
-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신고되는 확정일자 신고자료(지자체 및 대법원) 중 아파트 전세 계약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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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주택 중 표본설계에 의해 선정된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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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유형 |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가공통계’ |
실거래에 기반한 전문조사자 가격산정방식의 ‘조사통계’ |
공표단위 |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 17개 시도(서울은 5개 권역별) |
아파트: 187개 시군구(78시, 8군, 101구) 연립 및 단독주택: 17개 시도 및 생활권역 |
작성시작 |
매매: ‘06년 1월 전세: ‘14년 1월 |
‘86년 1월(지수작성 기준) |
기준시점 |
2017.11=100 |
월간: 2021.6=100 주간: 2021.6.28=100 |
공표주기 및 시차 |
- 매월 15일
- 매매거래 신고 및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중 익월까지 신고건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시차 (매매) 1.5개월, (전세) 2.5개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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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매월 (익월 15일) 발표 주간: 매주 목요일 |
장점 |
- 실제 거래사례 반영한 시장체감 지수
- 가격등락시 즉시적인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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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신속한 시장동향 파악
- 거래사례의 사정, 특성(층,향)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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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신고일(매매거래/확정일자 신고)과 계약일간의 시차발생으로 적시성의 한계(공표일까지 (매매) 1.5개월, (전세) 2.5개월 시차)
- 거래량 적은 시기 및 지역의 지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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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점에서 계약일로부터 신고일까지
시차(최대60일)로 실거래 활용의 한계
- 모집단 변화 적시 반영 못하거나 부적정 표본으로 인한 표본오차
- 비표본오차로 조사자 정박효과**등 편의(bias)로 평활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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