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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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투기, 탈세의 원인 중 하나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거래신고
- 확정일자 신고제도
-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
-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증감률(%)
- 잠정지수
- 해당 계약월로부터 익월말까지 신고된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기한 마감 전에 미리 작성한 지수
(예 : ‘16.8월 잠정지수는 ‘16.8월에 계약되어 ‘16.8월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
- 상대표준오차
- 아파트실거래지수 통계량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표준오차를 해당추정값으로 나눈 수치이며, 추정값 대비 상대적인 변동을 설명
- 임대차신고제도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반복매매모형
- 지수작성기간 동안 두 번 이상 거래가 이루어진 주택 가격자료만을 활용하여 이전 거래 시의 가격과 다음 거래 시의 가격간의 변동률로 지수를 작성
- 동일주택가정
- 반복매매모형에 이용되는 거래쌍은 최소 2번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형성되나, 실제 동일한 주택이 2번 이상 반복 거래되어 신고 되기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표준화된 주택특성을 고려하여 동일주택의 범위를 완화, 가격수준의 큰 편의 없이 거래쌍 관측빈도를 높이기 위한 동일주택가정 도입
- 유효건수
- 신고된 실거래 가격자료에 대하여 1차 데이터 정제(분양/입주권, 특수 거래, 중복물건, 진단 보류 등 오류검증) 및 2차 데이터 정제(가격이상치 분류 및 제거) 후 실제 실거래가격지수 산정에 쓰이는 실거래 가격자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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