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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부동산통계정보

전월대비 변동률(%)전년말대비 변동률(%)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전월대비 변동률(%)
    '24.02 0.134
  • 전년말대비 변동률(%)
    '24.02 0.265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매매
    '24.03 -0.12
    '24.03 -0.41
  • 전세
    '24.03 0.05
    '24.03 0.12
  • 월세
    '24.03 0.09
    '24.03 0.27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 공동주택 매매
    '24.02 -0
    '24.02 0.4
  • 아파트 매매
    '24.02 0.18
    '24.02 0.26
  • 아파트 전세
    '24.01 0.13
    '24.0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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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설명/일정

부동산통계정보OPENCLOSE

  • 통계설명/일정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5.용어해설

5.용어해설

용어해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용어해설

용어해설

  • 5분위 평균주택가격

    주택가격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한 5개 분위별 평균 주택 가격

  • 주택가격 5분위 배율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주택가격 하위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며, 고가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가격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 연소득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Price to Income Ratio)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인 PIR은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이며,몇 년치 소득을 저축해야만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주택구매력지수(HAI:Housing Affordability Index)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현재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HAI가 100보다 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HAI가 상승하면 주택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냄

  • 중위주택가격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중앙에 위치하는가격을의미

  • 단독주택

    원칙적으로 1가구만이 단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독립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세대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일종의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1동당 건물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2세대 이상 거주할 수있는 주택으로 보통 지하1층, 지상3층 이하로 되어 있고 지하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과 다른 점은 구분등기가 가능

  • 연립주택

    대지,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아파트

    5개 층 이상의 공동주택

  • 시도권역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지방 :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6대광역시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5대광역시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9개 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 도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강북권역,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강남권역, 서남권, 동남권

    강북권역

    도심권 (종로, 중, 용산)

    동북권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강남권역

    서남권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경기) 경부1,2권, 서해안권, 동부1,2권, 경의권, 경원권

    경부1권 : 과천, 안양, 성남, 군포, 의왕

    경부2권 : 안성, 용인, 수원

    서해안권 : 부천,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오산, 평택

    동부1권 :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동부2권 : 이천, 여주

    경의권 : 김포, 고양, 파주

    경원권 :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부산) 중부산권/동부산권/서부산권

    중부산권 : 중, 서, 동, 영도,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부산권 : 해운대, 금정, 동래, 기장

    서부산권 : 북, 강서, 사상, 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