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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부동산통계정보

전월대비 변동률(%)전년말대비 변동률(%)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전월대비 변동률(%)
    '24.02 0.134
  • 전년말대비 변동률(%)
    '24.02 0.265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매매
    '24.03 -0.12
    '24.03 -0.41
  • 전세
    '24.03 0.05
    '24.03 0.12
  • 월세
    '24.03 0.09
    '24.03 0.27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 공동주택 매매
    '24.02 -0
    '24.02 0.4
  • 아파트 매매
    '24.02 0.18
    '24.02 0.26
  • 아파트 전세
    '24.01 0.13
    '24.0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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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설명/일정

부동산통계정보OPENCLOSE

  • 통계설명/일정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1.조사개요

1.조사개요

조사개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조사개요

통계명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최초작성연도

1986년

통계종류

지정·조사통계

법적근거

  •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304004호
  • 국가통계 승인일자 : 1985년 9월 10일
  • 「주택법」제88조 1항 및 제89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호

조사목적

전국 주택시장의 매매, 전세, 월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 주택시장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수립의 참고자료 제공

유의사항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조사항목, 표본추출방법, 지수산출방법 등이 이에 맞게 설계되었음
  • 본 조사는 주택가격 지수산출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평균/중위 주택가격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이용하기 바람

조사주기

  1. 01월간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2. 02주간 (아파트)

조사대상

  • 대상객체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 조사범위 : 전국 263개 시군구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 조사단위 : 전국 263개 시·군·구 (비자치구, 비자치시 포함)
  • 조사지역
    • 아파트 : 78시 31군 104구
    • 연립 및 단독주택: 78시 81군 104구

조사방법

표본조사

조사체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조사개요 조사체계: 국토교통부(조사·산정의뢰) → 한국부동산원(조사·산정수행,통계작성)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 월간 : 해당 월
    • 주간 : 전주 화요일부터 금주 월요일(기준일)까지
  • 조사기준시점
    • 월간 : 익월 1일
    • 주간 : 매주 월요일
  • 조사기간
    • 월간 : 해당 월의 말일을 포함한 전후 5일간(단, 해당 월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월 첫 영업일을 포함한 전후 5일간)
    • 주간 : 조사기준일 포함 영업일 2일간

주요연혁

  • 1986년 1월
    37개 도시 표본주택 2,498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통계로 공표
    (85.9.10 경제기획원 승인 제305-21-03호)
  • 1989년 1월
    39개 도시 표본주택 3,111호로 확대
  • 1991년 1월
    모집단 확대, 표본추출방법 변경, 표본주택 전면교체 및 3,999개로 확대, 지수산출방법 변경, 표본사후관리지침 마련등 편제 개편
  • 1992년 2월
    가중값 및 전국주택유형별 지수추정식 변경
  • 1992년 7월
    표본주택 4,119개로 확대 (9개 중소도시 아파트표본 120개 증가)
  • 1996년 1월
    조사대상도시 41개로 확대 [고양(일산), 군포(산본)2개 도시 추가], 표본주택 4,310개로 확대 [5개 신도시 및 제주지역 표본주택 191개 추가], 기준시점 및 가중값 변경 등
  • 1999년 1월
    표본개편 (조사대상도시 28개, 표본주택 3,260개)
  • 1999년 6월
    조사방법 변경 (전화 및 팩스 병행조사)
  • 2001년 8월
    조사항목 추가 (지역의 평균 월세이율(%), 전세의 월세전환요구율과 월세전환계약률, 주택임대차계약 구성분포)
  • 2001년 12월
    지정기관 변경승인 (통계청 승인번호 : 제 30404호)
  • 2003년 1월
    APT표본 1차 확대개편 [APT조사도시 8개 추가, APT조사 區별 세분화(서울, 인천, 고양, 성남)]
  • 2003년 7월
    APT표본 2차 확대개편 [조사지역 확대 및 세분화(5개 광역시, 39개 시, 6개 군, 49개 구), 가중값 변경 등]
  • 2003년 10월
    단독 및 연립주택 표본 확대개편 [조사지역 확대 및 세분화]
  • 2004년 3월
    조사지역 추가 및 변경 (진해시, 계룡시, 영통구)
  • 2004년 8월
    조사지역 추가 (연기군)
  • 2004년 11월
    지정통계로 변경
  • 2006년 3월
    표본보정 및 표본수 확대
  • 2007년 12월
    조사공표단위 추가[기타지방,5개 광역시(인천 제외)]
  • 2008년 1월
    가중값 변경 및 기준시점 변경(2007.12 = 100.0)
  • 2008년 4월
    규모별 지수 지역 세분화
  • 2009년 1월
    가중값 변경 및 기준시점 변경(2008.12 = 100.0)
    조사지역 추가(천안시 동남구ㆍ서북구, 여수시)
    조사항목 추가(평균주택가격, 중위주택가격, 5분위 평균주택가격, 주택가격 5분위배율, 주택가격 및 소득 분위별 PIR, 주택구매력지수(HAI), KB선도아파트50지수)
  • 2010년 6월
    국가통계위원회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한국부동산원 으로 이관결정
  • 2011년 6월
    가중값 변경 및 기준시점 변경(2011.6 = 100.0)
    조사지역 추가(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조사항목 추가(평균주택 전세가격, 주택동향심리지수, 계절조정지수)
  • 2013년 1월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 으로 작성기관 변경
    2012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반영
    표본 전면 개편 및 지수작성방법 변경으로 통계 변경승인
    아파트 공표지역은 2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89개 시군구 확대(77개 시, 10개 군, 102개 구)
    단독/연립 공표지역 전국, 수도권, 지방, 6대/5대 광역시, 8개/9개 도, 강남/강북권역, 생활권역(서울, 경기, 부산의 도시기본계획)
    기준시점 : 월간 2012.11 = 100.0,주간 2012.11.26 = 100.0
  • 2014년 1월
    통계작성변경 승인
    추출틀 변경(주택가격 정보체계 DB(2013.1.1. 기준, 국토교통부)
    표본규모(월간 19,207호(아파트 14,334호, 연립 2,646호, 단독 2,227호) → 월간 19,697호(아파트 14,742호, 연립 2,243호, 단독 2,712호), 주간 6,232호→ 6,228호)
  • 2014년 12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2014-366호, 2014.12.15)
    모집단 변경(2014년7월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 청주시(흥덕구, 상당구), 청원군 → 청주시(흥덕구,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추출틀 변경(주택가격 정보체계 DB(2014.1.1.기준, 국토교통부)
    표본규모(월간 : 19,697호(아파트 14,742호,연립 2,243호,단독 2,712호) → 월간 : 20,045호(아파트 14,976호,연립 2,756호,단독 2,313호), 주간 아파트6,228호 동일
  • 2015년 7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2015-211호, 2015.07.13)
    월세통계 개편 및 통합조사
    조사지역 확대 : (연립 및 단독 78시 30군 99구 → 78시 33군 104구)
    표본수 확대 : 월간 20,045호(아파트 14,976호,연립 2,756호,단독 2,313호) → 월간 25,260호(아파트 15,194호, 연립 5,566호, 단독 4,500호) 주간 아파트 : 6,228호 → 7,004호
    기준시점 : 월간 2015.6 = 100.0, 주간 2015.6.29 = 100.0
  • 2016년 1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2016-15호, 2016.01.28)
    전월세통합지수(2016.2 첫 공표) 항목 추가
  • 2016년 8월
    승인번호 변경(30404 -> 304004,2016.8.28. 승인번호 체계 변경)
  • 2016년 9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2016-313호, 2016.09.12)
    모집단 변경(2016년7월 부천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 : 3개구 통합)
    추출틀 변경(주택가격 정보체계 DB(2016.1.1. 기준, 국토교통부)
    표본규모(월간 25,260호 (아파트 15,194호, 연립 5,566호, 단독 4,500호) → 월간 26,343호(아파트 15,588호, 연립 5,950호, 단독 4,805호), 주간 7,004호 → 7,192호)
  • 2017년 11월
    통계작성변경승인
    추출틀 변경(주택가격 정보체계 DB(2017.1.1. 기준, 국토교통부)
    표본규모(월간 26,343호(아파트 15,588호, 연립 5,950호, 단독 4,805호) → 월간 26,674호(아파트 15,886호, 연립 5,978호, 단독 4,810호)), 주간 7,192호 → 7,400호
    소형주택 규모구분 세분화(60㎡ 이하 → 40㎡ 이하, 40㎡ 초과~60㎡ 이하)
  • 2019년 1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2019-5호, 2019.1.14)
    추출틀 변경(주택가격 정보체계 DB(2018.1.1. 기준, 국토교통부)
    표본규모(월간 26,674호(아파트 15,886호, 연립 5,978호, 단독 4,810호) → 월간 27,502호(아파트 16,480호, 연립 6,202호, 단독 4,820호), 주간 7,400호 → 8,008호)
    거래동향 작성지표 삭제
  • 2020년 1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2020-10호, 2020.1.13)
    추출틀 변경(주택가격 정보체계 DB(2019.1.1. 기준, 국토교통부)
    표본 규모(월간 27,502호(아파트 16,480호, 연립 6,202호, 단독 4,820호) → 월간 28,360호(아파트 17,190호, 연립 6,350호, 단독 4,820호), 주간 8,008호 → 9,400호)
  • 2021년 6월
    통계작성변경 승인(통계청 고시 제2021-202호, 2021.6.28)
    추출틀 변경(공시가격 정보체계 DB(2020.1.1. 기준, 국토교통부)
    표본 규모(월간 28,360호(아파트 17,190호, 연립 6,350호, 단독 4,820호) → 월간 46,170호(아파트 35,000호, 연립 6,350호, 단독 4,820호), 주간 9,400호 → 32,000호)
  • 2023년 1월
    통계작성변경 승인(통계청 고시 제 2022-677호, 2022.12.28)
    추출틀 변경(공시가격정보체계 DB(2022.1.1. 기준, 국토교통부)
    조사지역 변경(아파트 78시 28군 101구 → 78시 30군 101구), (연립 및 단독 78시 82군 101구 → 78시 81군 101구)
    표본규모(월간 46,170호(아파트 35,000호, 연립 6,350호, 단독 4,820호) → 월간 47,300호(아파트 36,000호, 연립 6,480호, 단독 4,820호), 주간 32,000호→ 32,900호)
    공표주기(주간) 변경(매주 금요일 → 매주 목요일)
  • 2023년 7월
    군위군 행정구역 개편 반영(경상북도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년 1월
    통계작성변경 승인(통계청 고시 제 2023-675호, 2023.12.28)
    추출틀 변경(공시가격정보체계유(2023.1.1. 기준, 국토교통부)
    조사지역 변경(아파트 78시 30군 101구 -> 78시 31군 104구), (연립 및 단독 78시 81군 101구 -> 78시 81군 104구)
    표본규모(월간 47,300호(아파트 36,000호, 연립 6,480호, 단독4,820호) -> 월간 48,170호(아파트 36,800호, 연립 6,550호, 단독4,820호), 주간(32,900호 -> 33,500호)
    조사시기(주간) 변경 (월, 화 -> 조사기준일 포함 영업일 2일간)
  • 부천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3개 구, 37개 일반동 신설)